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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로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풍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 전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출생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육아휴직, 교육비 등 다양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하고 무주택 및 1 주택자 그리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년 내 출산자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3.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자, 연금, 임대 및 기타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4.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대출 한도 및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월 상황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0%까지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3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가 많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0.2% 우대금리가 더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아이 3명까지 총 15년 연장가능하고 하한선은 1.2%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녀 1명당 0.1% 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매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 원 초과: 2.7%-3.3%

    전세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 원 초과: 2.3%-3.0%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금 e 든든 누리집 홈페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고 이 후 심사 및 승인과정을 거쳐 승인 완료가 되면 신청한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가정이나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에 일시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출산 의사를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정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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