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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조 제도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아 근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기반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신청 상반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4년 8월 말 - 9월 2024년 6월 말 2024년 12월 중순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15일 간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 해 2023년 반기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2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 가구요건 

     

    한 가국에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안 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양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에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해서 신청

     

    - 자동신청 : 고령자 만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늘부터 2주간 시작되니 신청기간을 놀치지 말고 꼭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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