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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조 제도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아 근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기반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말 | 2024년 12월 중순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15일 간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 해 2023년 반기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2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 가구요건
한 가국에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안 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양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에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 3200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해서 신청
- 자동신청 : 고령자 만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늘부터 2주간 시작되니 신청기간을 놀치지 말고 꼭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