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일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며 이 기간에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교육활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15,000원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727,000원 교육비지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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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