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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일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며 이 기간에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교육활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15,000원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727,000원

     

     

     

     

     

    교육비지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소득인정책 신청방식

     

    교육급여지원 수급자는 교육비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청 방식으로 고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자동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나 교육비 원클릭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접수하시거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작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신규대상자이로 선정되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지원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3월 4일 - 22일) 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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