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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만 지원을 해줬는데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대상
1.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연소득은 청년은 5천만 원 / 청년 외는 6천만 원 / 신혼부부는 7.5백만 원 이하
3.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 : 최대 30만 원
이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 최대 30만 원
*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에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내 (최대 45일) 소요되며 통지 이후 15일 이내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차제 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로 문의 (1599-0001)
2. 온라인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https://youth.seoul.go.kr/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시 | https://www.gov.kr/ |
경기 | 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 https://anbang.daegu.go.kr/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https://gbyouth.co.kr/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서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류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명 서류도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도 증명해야 합니다.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하셔서 3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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