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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요즘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 속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가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해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임대 주택은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주택 소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다양한 형대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택 건설을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개발사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함 임대료로 임차인에게 제공되며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임대주택은 크게 아래 표와 같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땅을 구비해서 새롭게 건물을 임대로 공급하는 게 건설임대주택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것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안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제공되지 않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임차인 가격에 대한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 85m2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를 시세 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 기간 | 5.10.20.30.50년 | 4.8년 | 5-30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사업자가 결정 | 임대사업자가 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류
1. 국민임대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85m2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2-4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원 이하
2. 영구임대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급규모: 40m2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 분위)
▶자산기준: x
3. 장기전세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전세금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85m2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3-4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원 이하
4. 공공임대
▶임대기간: 5.1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85m2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3-5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원 이하
5. 행복주택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60m2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3-5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원 이하
민간건설임대주택
▶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 상관없음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소 임대 보장기간 - 10년
▶임대표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취득제,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없음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하니 본인의 소득층과 가구 유형에 맞춰서 찾아보시고 공공건설임대에 해당이 된다면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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