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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1차 신청에 이어 2차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1차 지원 때는 청년 1만 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1차에서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 이하였으나 2차 신청부터는 월세 7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 나이 19세-34세 이하, 주택 미보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33만 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4000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1차 때 지원받는 청년도 2차 사업에 중복 지원이 가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2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2월 신청자는 소득 재산 검증 후 3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복지로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가까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실 경우 아래에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2. 상단에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클릭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매월 25일에 분환 지원됩니다. 

     

    필요서류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월세마련을 위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 서약서 (온라인동의)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기 피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거주자라면 가까운 복지로에 방문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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