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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분,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혹시 근로장려금이 뭔지 아직 모르겠거나, 자격요건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에 정리해 놓은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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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가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신청 전에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2024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위에 모의계산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오른쪽 상단에 챗봇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니 누구나 쉽게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 최대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벌게 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산정표입니다. 이 표를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1MB

     

     

     

     

     

    위에 표를 부연설명하자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전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해당하는 가구를 찾으면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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