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로 출생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풍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 전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출생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육아휴직, 교육비 등 다양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하고 무주택 및 1 주택자 그리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년 내 출산자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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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