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만 지원을 해줬는데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대상 1.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연소득은 청년은 5천만 원 / 청년 외는 6천만 원 / 신혼부부는 7.5백만 원 이하 3.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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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