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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For청년통장이란?
인천시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드림포 청년통장 지원내용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자산형성지원
- 참여하는 사람이 매월 15만 월을 납입하여 총 3년간 36회 금액인 540만 원을 저축
- 인천시에서 3년 만기를 유지한 사람에 안 해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 저축을 하지만 15만 원을 인천시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드림포 청년통장 지원대상
1. 인천거주 18-39세 이하 재직청년 (1984년 1월 2월 - 2006년 1월 1일 출생자)
2.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 / 4대 보험 가입자
3.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4,012만 원 이하)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확인
세전 3,342,668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며 만약 1인 기구 이상이라면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
1인가구 | 3,342,668원 |
2인가구 | 5,523,914원 |
3인가구 | 7,071,986원 |
4인가구 | 8,594,870원 |
5인가구 | 10,043,603원 |
6인가구 | 11,427,554원 |
인천드림포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9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6시
인천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인천드림포 청년통장 제출서류 목록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서식 1)
2. 개인정보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서식 2)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6. 최근 근로계약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필수)
7. 그 외 운영기간에서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인천드림포 청년통장에 선정된 사람은 2024년 6월 21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개별로 문자가 가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드림포 청년통장 지원 제외대상자
- 중앙부처에 고용노동부 청년애일채움공제, 보건복지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지자체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에 참여한 사람 또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참여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세요.
- 단,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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